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인사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