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예산의 이월)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 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