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