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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9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2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3776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7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36호,201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892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