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1. 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