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