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결원보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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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인사관리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