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경력경쟁채용의 특례)
① 삭제 <2016.12.20>
②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25.3.18>
[제목개정 2011.5.19, 2025.3.18]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인사관리
① 삭제 <2016.12.20>
②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25.3.18>
[제목개정 2011.5.19, 2025.3.18]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