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표창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336호,2023.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7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9>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809호,19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2호,1970.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