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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표창규칙

군표창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11호,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807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제308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