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표창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11호,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807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제308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