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24조(수여사실 증명)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전문개정 2005.9.6][제목개정 2018.3.8]
시행 202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