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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표창규칙

군표창규칙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전문개정 2018.3.8]

시행 202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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