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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혈액관리규칙

군혈액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6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06호,200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