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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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