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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혈액관리규칙

군혈액관리규칙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①수혈로 인하여 수혈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군의 군혈액원은 각각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군의무사령부예하의 군혈액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을 거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부작용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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