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7조(헌혈자 보호)
①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