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①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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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