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1 (Special Desertion)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A person who leaves his or her place of assignment or dutie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a dangerous or important mission shall also be punished in the same manner as under Artic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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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