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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00호,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수매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