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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28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호,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호,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1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1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20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제14호 중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궤도건설심의회"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7호,2014.4.14>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궤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9항제15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2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란 중 "모노레일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