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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1.8.27, 2026.9.18>

1. 위탁ㆍ수탁 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5>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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