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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시행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85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궤도운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837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316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50호,2017.3.22>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4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

│나. │자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

│궤도│전용궤도운영자 │

│ │ │

│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가. 교통법규 │전자 및 │

│삭도교통안전│ 1) 「교통안전법」 │제어공학ㆍ기계공│

│관리자 │ 2) 「궤도운송법」 │학ㆍ전기공학 중 │

│ │나. 교통안전관리론 │택일 │

│ │다. 삭도구조 │ │

└──────┴──────────┴────────┘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

│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

│5.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

│삭도교통안전관리자│있는 자 │

│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

│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

│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

│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

│ │경력이 있는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

│ │규정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

│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1호라목(2) 및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궤도ㆍ삭도"를 각각 "궤도"로 한다.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5㎞ 이상 또는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 │

│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 │에 따른 사업허가 또 │

│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는 제5조에 따른 운영 │

│에 해당하는 사업 │승인 전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 │

│경우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 │ │

│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 │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 │

│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

│인 경우 │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