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등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재허가의 경우 사업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15][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