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6.9.15>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⑤ 삭제 <2021.9.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