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 또는 주변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궤도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건설ㆍ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건설ㆍ설비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