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궤도운송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