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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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