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정의) 이 규칙에서 "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시행 2016.3.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의) 이 규칙에서 "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시행 2016.3.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