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수수료)
(수수료)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시행 2016.3.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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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시행 2016.3.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