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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소 및 장비 협조

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3.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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