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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283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5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11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2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법률 제13019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6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019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귀농어ㆍ귀촌종합센터는 이 법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