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