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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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