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