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4조
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송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4. 주임급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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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송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4. 주임급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