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7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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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