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의2듣기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를 경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