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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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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사유로 인하여 권한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영에 의하여 당해 재산 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50ㆍ5ㆍ27>전항은 결격사항의 당해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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