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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1953.1.26>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1952.11.1>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부칙 <제32호,1951.4.13>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부칙 <제27호,1950.5.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