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개찰한 결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입찰금액을 정정하였을 때
4. 기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무효라고 인정할 때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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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찰한 결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입찰금액을 정정하였을 때
4. 기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무효라고 인정할 때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