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6조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51.4.13]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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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51.4.13]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