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4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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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절 관리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