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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절 관리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7조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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