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조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매수당한 자로서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관리, 임차 또는 매수의 알선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원 3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3통
2. 호적초본(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寄留抄本) 1통
3. 신원증명서(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1통
4. 지주증명서
[전문개정 1951.4.13]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