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0조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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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절 관리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