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2조
영 제40조에 규정된 기별 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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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절 관리
영 제40조에 규정된 기별 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