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기간
3. 입찰장소
4. 재산의 표시 및 그 소재지
5. 재산의 공람기간
6. 개찰일시
7. 입찰보증금액
8. 매각대금 납부방법
9. 기타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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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기간
3. 입찰장소
4. 재산의 표시 및 그 소재지
5. 재산의 공람기간
6. 개찰일시
7. 입찰보증금액
8. 매각대금 납부방법
9. 기타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