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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40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40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346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1962.12.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1962.7.14>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4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처리에준용한다. 단, 본법의 규정중 본항과 저촉되는 부분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1959.12.1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1954.9.23>

본 개정법률 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각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계약일자로써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1949.12.19>

제43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귀속재산을 관리운영 또는 이용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체납중에 있는 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써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제4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