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1964ㆍ12ㆍ31][2005.1.27 법률 제7346호에 의하여 2000.6.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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