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듣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